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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 신청 방법

콘텐츠아카이브 2025. 6. 12. 09:3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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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후 복직은 경력 단절 없이 직장에 무리 없이 복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 큰 책임을 수반한 부모 역할을 수행하신 여러분, 이제는 직장과 양육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추는 시기입니다.

    복직 준비와 회사와의 조율이 미리 잘 이뤄지면 보다 안정적이고 자연스럽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복직 준비에 대해 알아보세요!



     

     




     

    ✅ 신청 방법

     

     

    육아휴직 복직 신청은 휴직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 인사팀에 복직 의사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복직 희망 30일 전에 이메일 또는 회사 공식 양식으로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육아휴직 복직 전환’ 메뉴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일자, 회사명, 직위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신청 후 7~14일 내에 승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고용보험’에도 복직 신청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간편하게 신청 내역 확인과 알림 수신이 가능합니다. 앱을 사용하면 복직 승인 여부나 추가 요청 서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대상 조건

     

    육아휴직 후 복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단, 복직을 위한 사전 조건으로 출근예정일을 휴직 종료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휴직 중 퇴사나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시 복직 권리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회사 내 동일 직급 또는 유사한 급여 조건의 직위로 복직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직 개편이나 부서 폐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유사한 수준의 직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조건/사유 복직 방식
    정규직 휴직 종료 30일 전 통보 기존 직위·급여 동일 복직
    계약직/비정규직 계약기간 남아있고 보험 유지 계약연장 또는 유사직무 복귀
    부서 변경 시 조직개편 등 불가피 협의 후 유사급 직위 배정
    육아휴직 중 퇴사 자발적 퇴사 또는 계약 종료 복직 권리 소멸
    고용보험 상실 비자 문제 등 보험 자격 상실 복직 불가

    ✅ 지급 금액

     

    육아휴직 후 복직 시 별도의 복직수당은 없습니다. 기존에는 사후지급금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제도가 변경되어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고 육아휴직 급여로 모두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서는 복직 격려금, 자녀 돌봄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복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관별·회사별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인사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기간

     

    복직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 다음 날부터 가능합니다. 즉, 법정 복직 유예기간은 없으며, 휴직 종료 후 복직 거부는 불법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협의를 통해 복직일을 미룰 수는 있으나, 이는 공식적인 연장 계약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연기 가능 최대 기한은 보통 30일 이내로 제한되며, 이후 미복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상 복직 등록도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복직일 변경 또는 유예 시 반드시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확인 방법

     

    복직 처리 결과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복직 상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태는 ‘복직 완료’, ‘미복직’, ‘보류 중’ 등으로 구분되며, 고용보험 상 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만 ‘복직 완료’로 표시됩니다.

     

    복직 후 1개월 이내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복직확정서를 출력하거나 사업주를 통해 관련 서류를 수령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복직 관련 이력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따로 출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 관련 이의신청은 복직 불승인 또는 조건 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보통 15일 이내에 결정 결과가 통지됩니다.



    ✅ Q&A

     



    Q1. 복직 후 바로 퇴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1.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일부 회사에서 제공한 복직 인센티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Q2. 회사가 복직을 거부할 수 있나요?
    A2.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부서 변경이나 직무 조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노동청 진정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Q3. 복직 후 근무 시간 조정이 가능한가요?
    A3. 복직과 동시에 근무시간 조정을 원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주 15~35시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회사와의 사전 협의와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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