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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할 경우, 적립금의 사용 및 환불 절차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퇴사 시 적립금 처리 및 환불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 퇴사 시 적립금 처리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더라도, 기업 담당자가 별도의 이용정지 처리를 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자는 휴가샵에서 적립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립금이 근로자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기업 담당자가 휴가샵 관리자 시스템에서 해당 근로자의 이용정지 처리를 할 경우, 적립금 사용이 중단되며, 잔여 적립금에 대한 환불 절차가 진행됩니다.
✅ 환불 절차
기업 담당자가 휴가샵 관리자 시스템에서 이용정지 처리를 하면, 잔여 적립금 중 정부 지원금(25%)을 제외한 금액이 기업 계좌로 환불됩니다. 이후 기업은 근로자에게 본인 분담금(50%)을 환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잔여 적립금이 20만 원인 경우, 정부 지원금 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이 기업에 환불되며, 기업은 이 중 근로자 분담금 10만 원을 근로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적립금 환불은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적립금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퇴사 후에도 본인 명의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퇴사 예정인 근로자는 기업 담당자와 협의하여 적립금 사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립금을 모두 사용하거나, 환불 절차를 통해 본인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휴가샵 관리자 시스템 또는 한국관광공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시 자주 묻는 질문 (Q&A)
Q1. 퇴사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1. 기업 담당자가 이용정지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근로자도 적립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퇴사 후에도 휴가샵 내에서 본인 명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담당자가 시스템상 이용정지 처리를 하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Q2. 퇴사 이후 기업이 적립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A2. 적립금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정지 처리를 하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기업 계좌로 환불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 분담금을 당사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원 및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시에는 투명한 반환 절차가 중요합니다.
Q3. 퇴사 전에 적립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3. 퇴사 이전에 적립금을 전부 사용한 경우, 환불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조치 없이 참여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 내역에 따라 정상적으로 여행 혜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기업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 전 전액 사용 여부를 기업과 근로자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